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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by 진심의회사 2023. 9. 18.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증명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 이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임차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2. 민원실에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임차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4.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간

등기소의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임차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비용

확정일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