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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by 진심의회사 2023. 9. 15.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본 연금의 수령나이는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13년부터 196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0세,
  • 1964년에서 196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1세,
  • 1969년에서 197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2세,
  • 1974년에서 197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3세,
  •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5세에 기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연금:

  • 조기 연금은 정상적인 수령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55세부터 조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연금액은 일정 비율만큼 감소됩니다.

3. 연기 연금:

  • 연기 연금은 정상적인 수령나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나이와 연금액은 연금제도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안내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