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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by 진심의회사 2023. 9. 15.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관계에 관한 근로 조건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보상 등 근로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해고 예고, 해고 예고 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사용자의 명칭, 주소, 사업장 소재지
  • 근로계약의 종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근로시간, 휴일, 휴가, 수당,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해고 등 근로 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