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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계약 해지 방법

by 진심의회사 2023. 9. 29.

부동산 중개 계약 해지 방법

부동산 중개 계약은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업자를 통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체결되며, 중개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중개업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의사
  • 계약 해지 사유
  • 계약 해지 예정일

중개수수료 반환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해지하면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반환액은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개 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거나,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 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중개수수료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반환액은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계약 해지 사유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중개 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 계약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통지를 늦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를 늦게 하면 중개수수료 반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반환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반환액은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