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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방법

by 진심의회사 2023. 9. 24.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일부 직종에서 필요로하는 증명서로,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만료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음식점 종사자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보건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건증의 재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진 1매 (3.5cm x 4.5cm 크기)
  • 재발급 수수료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절차

  •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진은 주로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검진 신청: 분실된 보건증의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진을 신청합니다.
  • 보건검진 받기: 튜브르쿨린 반응 검사, 흉부 X-ray 검사 등 필요한 검진을 받습니다.
  • 수수료 납부: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보건증 수령: 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증은 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절차는 대략 위와 같으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와 수수료, 필요 서류 등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