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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진심의회사
2023. 9. 18. 12:04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증명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 이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임차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 민원실에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임차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간
등기소의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임차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비용
확정일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