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표
자동차세금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종류
자동차세는 크게 개인용 자동차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세
개인용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영업용 자동차세
영업용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 기본세액 + 개별소비세
- 기본세액
기본세액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부24, 지로, ARS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감면 혜택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소유 자동차
미성년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50% 감면됩니다.
- 저소득자 소유 자동차
소득세 과세표준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50% 감면됩니다.
- 경차
경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 소유 자동차
장애인 1급 또는 2급이 소유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100%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소유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50% 감면됩니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방법 안내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세납부 안내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