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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진심의회사
2023. 9. 15. 23:15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본 연금의 수령나이는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13년부터 196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0세,
- 1964년에서 196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1세,
- 1969년에서 197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2세,
- 1974년에서 197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3세,
-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5세에 기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연금:
- 조기 연금은 정상적인 수령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55세부터 조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연금액은 일정 비율만큼 감소됩니다.
3. 연기 연금:
- 연기 연금은 정상적인 수령나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나이와 연금액은 연금제도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안내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