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보건증 재발급 방법
진심의회사
2023. 9. 24. 17:48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일부 직종에서 필요로하는 증명서로,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만료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음식점 종사자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보건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건증의 재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진 1매 (3.5cm x 4.5cm 크기)
- 재발급 수수료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절차
-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진은 주로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검진 신청: 분실된 보건증의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진을 신청합니다.
- 보건검진 받기: 튜브르쿨린 반응 검사, 흉부 X-ray 검사 등 필요한 검진을 받습니다.
- 수수료 납부: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보건증 수령: 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증은 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절차는 대략 위와 같으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와 수수료, 필요 서류 등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및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